서류(기록열람, 사본발급, 위임장등) 발급안내
발급시 구비서류
신청자 | 신청자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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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환자본인 | 환자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) |
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| ㆍ배우자 ㆍ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 ㆍ직계비속(자,손자) ㆍ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ㆍ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친족관례 증명서(가족관계확인서) |
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대리인 | ㆍ친족 외 환자 지정인 ㆍ형제, 자매 ㆍ사위, 며느리 ㆍ삼촌, 이모, 고모 ㆍ친구, 지인 ㆍ보험회사 |
ㆍ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환자가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일 경우 대리인 방문시 부모(후견인)의 위임장과 동의서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사망 환자인 경우 직계가족 방문시 | ㆍ신청인 신분증 ㆍ사망 사실 확인서류(제적등본,사망진단서 등) ※단, 본원 사망인 경우는 사실 확인서류 불필요 ㆍ환자의 가족 관계서류(제적등본) ※단, 사망 사실 확인서류와 가족 관계서류 중복시 불필요 |
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(치매,혼수상태 증)직계가족 방문시 |
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타병원 진료기록 사본 제출) ※단, 본원환자인 경우는 주치의 확인 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에 기재 ㆍ환자의 가족 관계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※단, 장애진단서와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. |
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|